반응형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본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반기신청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국세청의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을 통해 심사 후 지급됩니다.
1.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자격
- 가구유형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이 경우 지급금의 10% 감액)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3. 신청방법 (모바일 및 인터넷)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신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 홈 화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홈택스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을 통해 신청
- 전화 신청: ARS 1544-9944 통해 간편 신청 가능
- 서면 신청: 장려금 신청 안내문 수령자에 한해 서면으로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4. 지급일 및 지급 방식
- 정기신청 지급일: 2025년 8월 말 예정
- 지급 방식: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 (지급 계좌 반드시 본인 명의일 것)
- 신청자가 계좌를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 오류 발생 시 우편으로 지급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 경우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5. 반기신청 제도 안내
근로소득자(근로자 한정)는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나눠서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 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2025년 3월~8월 소득)
- 하반기분 신청: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2025년 9월~12월 소득)
- 지급 시기: 각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 지급
※ 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정기신청을 통해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6. 유의사항 및 팁
- 신청 전 반드시 가구원 구성, 소득금액, 재산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복잡한 자료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장려금 수급 후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야 합니다.
맺음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반응형
'정부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 2025년 기준 완벽 가이드 (0) | 2025.06.30 |
|---|---|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혜택과 납부 방법 총정리 (2) | 2025.06.30 |
| 온라인 전입신고, 이사당일 전입신고 해야 되나? (2) | 2025.06.23 |
|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방안: 정부 지원책 완벽 정리 (0) | 2025.06.23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총정리 (2) | 2025.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