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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행정

서울시 부동산 공급계획, 제도 개선으로 달라지는 6가지 핵심 변화

by 라이프 아이디어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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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도시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개발 등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1. 입체공원제도 도입으로 활용도 높은 공원 조성 가능

기존에는 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공공이 가지고 있어야만 도시계획시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된 제도는 민간 소유의 입체공원도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하부공간 민간 활용이 가능해지고, 공원 면적도 주택용지로 인정되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2. 동의율 요건 완화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 ↑

종전에는 주민 동의율 50%를 확보해야만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50% 확보 전에도 입안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가 보다 빠르게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사업 초기 추진 속도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3. 처리기한제 운영으로 행정 지연 방지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신속한 정비계획 추진을 위해 각 단계별 처리기한이 명확히 설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통기획 완료 후 2개월 이내 주민 공람, 3개월 이내 심의 완료 등으로 주민 체감 성과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직접설립 요건 완화로 보조금 지원 확대

기존에는 조합 직접설립 시 주민 동의율 75%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50%만 충족해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동의서 징구율에 따라 보조금 1차·2차 분할 지급도 도입되어 조합 설립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역세권 준주거 중상향 기준 구체화

역세권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역 반경 250m 이내이면서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면적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고밀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도 신속히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준주거로의 용도 상향 기준이 명확해져 사업 추진이 쉬워졌습니다.

 

 

6.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등 높이제한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동안 공공기여 비율이 높아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용적률 증액분 비율만큼 공공기여를 적용하게 되어 부담이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250%→220%로 하향 조정 시, 공공기여율도 10%→4%로 낮아집니다.

 

 

결론: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기대

이번 서울시의 제도 개선은 단순히 규제 완화를 넘어,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동의의 문턱을 낮추며, 재정적 지원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서울시 부동산 공급계획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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